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으신 분들은 잔액조회 이용해보시고 남은 금액 꼭 사용하시길 바라며

    아직 못 받으신분들은 반드시 지원대상자격 조회해보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꼭 받아가세요.

     

    바우처 지원금액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수로 산정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잔액조회

     

     

     

     

     

    1.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차례대로 입력

    2. 잔액조회 버튼 클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기간동안에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해주세요.

     

    하절기 바우처 : 2024. 07. 01 ~ 2024. 09.30

    동절기 바우처 : 2024. 10. 04 ~ 2025. 05.25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서 차감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조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 완료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했을 경우 온라인 반려처리 됩니다.)

     

    ***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온라인 접수 이외에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기준에 충족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or 주거급여 or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지원대상 리스트에 해당할 경우

     

     

     

     

     

     

     

    반응형